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꼭 구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정직원이되더라도 반드시 구비해야 하죠. 특히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식품을 다루는 업종에서는 근로자의 보건증 소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보건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사전 준비사항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이전에 발급받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정기검진 결과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또한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검진 결과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