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꼭 구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정직원이되더라도
반드시 구비해야 하죠.
특히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식품을 다루는 업종에서는
근로자의 보건증 소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보건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사전 준비사항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이전에 발급받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정기검진 결과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또한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검진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재발급 절차
-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결과조회시스템 접속
- 본인인증 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메뉴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 후 기존 검진내역 확인
- 발급받고자 하는 문서를 선택하고
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하면
즉시 출력이나,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및 유효기간
건강진단 결과는 1년간만 유효하므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새로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보건증도
오프라인 발급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제출처에 따라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오프라인 발급과 다른점은?
오프라인 발급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당일 검진과 발급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 재발급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죠.
또한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보건소 운영시간에 맞춰야 하지만,
인터넷 재발급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에게 유용합니다.
다만 최초 발급이나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조회
인터넷 재발급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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