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이야기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신청 조회 방법

brandinglinemarketer 2024. 11. 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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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물가상승과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지원 기준과 금액이 일부 조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수급 대상자들이 

변경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세금환급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자녀장려금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재산요건도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단순 재산세 납부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부양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지급금액은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유사한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은 

정기신청과 기한후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청을 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또한 전국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주거형태 확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지급금액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모바일의 경우 홈택스 앱을 통해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에는 신청 후 심사 진행상황, 예상 지급액, 

지급계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6. 수급자 유의사항


첫째, 신청서 작성 시 소득금액과 가구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나 잘못된 정보를 기재할 경우 

추후 환수조치나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되며, 

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급자는 주소지나 소득, 가구원 수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받은 장려금은 

압류나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복지급여와의 

중복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신청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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